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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긴밀한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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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는 없는데 고소가 되나요????

제가 돈 빌렸을 적 제 지인한테 돈 빌렸다 얘기하고 제 개인적인 일도 토씨하나 다 말하더라구요 제가 하는 얘기 못 믿겠다면서 그리고 굳이 다른사람 한테까지 말해서 알게됐네요 그리고 개인정보까지 넘겼던데 어떤식으로 고소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위 발언을 했다는 사정을 입증할만한 사람의 진술서를 첨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이 고소 대상이 되는지와 별개로 증거 자료가 없다면 고소를 하더라도 증거 자료가 없어서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불법추심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어느 정도 증거가 있어야지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주장하시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신 후에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