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는 없는데 고소가 되나요????
제가 돈 빌렸을 적 제 지인한테 돈 빌렸다 얘기하고 제 개인적인 일도 토씨하나 다 말하더라구요 제가 하는 얘기 못 믿겠다면서 그리고 굳이 다른사람 한테까지 말해서 알게됐네요 그리고 개인정보까지 넘겼던데 어떤식으로 고소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위 발언을 했다는 사정을 입증할만한 사람의 진술서를 첨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이 고소 대상이 되는지와 별개로 증거 자료가 없다면 고소를 하더라도 증거 자료가 없어서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불법추심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어느 정도 증거가 있어야지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주장하시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신 후에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