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조기퇴근 임금산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8시간 근무/일급 95000원을 받는 조건인 회사에 일용직으로 출근했습니다.

근데 일하다 어떤 직원분이 제게 매우 무례한 말을 하셔서 홧김에 점심시간에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귀가하겠다 하려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담당자한테 먼저 전화가 와서 현장에서 연락 받았는데 일이 전혀 진행이 안 된다 했다 하시길래 저도 이런 일이 있어서 홧김에 귀가할까 했으나 상황 설명 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보려 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계속 직원분이 그런 언행을 한다면 자기들한테도 큰 일이고 저도 귀가 생각이 있었다 하니 일단 귀가하는게 좋겠다 하시길래 귀가했습니다.

문제는 지급 받은 급여입니다.

정산이 (최저시급×실 근무시간 2.5)-세금 3.3%로 24949원이 지급됐더라구요..?

이제부터 제가 궁금한 걸 여쭙겠습니다.

  1. 급여 정산 방법

8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일급 95000원을 받기로 했으면

(일급÷소정 근로시간 8×실 근로시간 2.5)-세금 3.3%

일급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해 28708원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맞다면 만약 안 줄 경우 진정 제기 가능할까요?

  1. 휴업수당 청구 여부

담당자가 제게 전화 했을 때 홧김에 귀가 의사를 밝힐지 생각중이었으나 확실한 의사는 안 밝히고 일단 먼저 어쩌면 좋을지 여쭤보니 귀가 생각이 있었다고 하시니 일단 귀가하는게 좋겠다 해서 귀가했습니다. 이럴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고 남은 5.5시간에 대한 휴업수당 청구가 힘들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최저임금이 아닌 당초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휴업수당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무한 시간까지만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네, 1번의 경우라면 휴업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에 의해 휴업한 사정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이 아닌 약정된 시급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계산한 금액이 맞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 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