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년을 기존 보다 연장하는 대신에 임금을 피크시점 이후로 점차 감소하도록 설계한 제도이며(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고용효과 분석'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총 근로자 인원이 증가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용증대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정년이 늘어난 덕에 일시적으로 근로자 수가 증가하지만, 임금피크제로 늘어난 정년만큼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정년 연장 근로자들이 퇴직하면서 다시 원래대로 복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