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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상괭이266
집요한상괭이266

친구가 돈빌리고 잠수탔는데 알아낼 방법있나요?

제목 그대로 친구라고 부르기도 아까운 인간이 돈 빌리고 갚는다갚는다 말만 하더니 자기 고향으로 갔고 이사를 갔는지 집전화도 없어지고 연락도 안되는 그런상황인데 주소지 알아낼 방법 있을까요?내용증명이라도 보낼 생각인데 정보가 없어서 답답하네요.알고 있는것은 그녀석 주민번호 정도인데 알아낼 수 있을까요?답답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상대방 기존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 보정을 통하여 현재 주소지로 송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보다 소송을 바로 진행하시는 걸 보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송절차 진행 후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초본발급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임의로 조회하거나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직접 알아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 절차를 개시하면 법원을 통해 합법적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이를 통해 내용증명 송달과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효적인 방법은 민사 절차를 통한 공식 조회입니다.

    • 임의 조회의 한계와 위법성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행정기관이나 통신사를 통해 개인이 주소를 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설 탐정이나 비공식 경로를 통한 조회 역시 위법 소지가 크며, 오히려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독자적 추적은 피하셔야 합니다.

    • 합법적인 주소 확인 절차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접수 후 법원에 주소보정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상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송달 불능 시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주소 확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민사소송법에 근거한 합법적 절차입니다.

    • 실무적 대응 순서
      우선 알고 있는 마지막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고, 반송될 경우 이를 증빙으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법원을 통해 주소를 확인하여 송달을 완성시키면 채권을 공식화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절차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