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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친한 친구라도 돈을 빌려줄 때
오서로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차용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하는 데
이를 작성하는 경우 필수사항은
어떤점들을 기재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는 차용하려는 금액, 이자율, 변제기를 반드시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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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글 등에서 검색하시어 표준적인 차용증 양식을 받아 그 내용대로 기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여금액, 대여기간, 변제기, 이율 정도를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