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차용증을 받아 두라는 데 작성시 필수사항은 어떤것들을 기재해야 하나요?

친한 친구라도 돈을 빌려줄 때

오서로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차용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하는 데

이를 작성하는 경우 필수사항은

어떤점들을 기재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는 차용하려는 금액, 이자율, 변제기를 반드시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글 등에서 검색하시어 표준적인 차용증 양식을 받아 그 내용대로 기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여금액, 대여기간, 변제기, 이율 정도를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