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연장거부 합당한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현재 전세계약 만기까지 4개월정도 남았고, 연장을 희망하여 연장의사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께서 직계가 들어와 거주 후 매매예정이라 연장이 어렵다고 하시네요.
전세만기 후 본인 또는 직계가족 거주로 이유로 연장을 거부 하였을 때 직계가족의 최소 실거주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또한 계약 만기 후 직계가 언제까지 들어와 실거주를 해야 한다,, 라는 사항이 있는건지도 긍금합니다!
결국 목적은 매매예정이라 해도 직계가 들어 온다고 하면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