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인이 민사소송 과정을 일반인에게 돈을 받고 알려줄 경우
안녕하세요 법조인 관련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법률적인 상담 외 단순히 민사 소송 진행 절차, 과정, 방법 등에 관한 것을 다른 일반인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알려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단순히 소송절차에 대한 이해를 위한 강연이라면 무방하겠으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이라고 볼만한 여지가 있다면 변호사법위반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업으로 하는 경우(질문 주신 경우에도 일정한 금액을 받고 법률업무를 대리하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겠습니다)에는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법에 의하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누구든지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무료 자문이 아닌 이상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