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멋부린가젤71

멋부린가젤71

렌트한 물건을 팔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정수기나 차량같은 물품을 렌트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중고로 팔게되면 어떤 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나요? 해당되는 사안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렌트한 물건을 렌트할때부터 판매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렌트할때에는 그러한 목적이 없었으나 이후에 그러한 고의가 생겼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렌트한 물건은 타인의 물건이고 이를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