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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홍학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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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무면허오토바이 운전처벌에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미성년자인 저와 친구는 무면허오토바이운전을하다 걸렸습니다 둘다 초범이고요. 경찰조사받고 검사로 넘어가서 둘다 검사처분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면 그냥끝나는거아닌가요? 하지만 저희둘다 기소유예 판결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친구한테는 11/21에 소년보호재판에 나오라는 소환장이 날아왔다고합니다. 저한텐 한달이나지난 지금까지 소환장이 안오고있구요. 저랑 친구랑 담당검사 이름이 다른데 담당검사 재량에 따라서 기소유예후 소년보호재판이 가능한걸까요.? 혹시나 전산오류로 저한테 지금 안오는거라면 제가 2달후에 성인인데 성인되서 올수도있는건가요? 지금너무불안하고 황당스러운상태입니다. 추가로 지금 면허결격기간이 1년이나 남았는데 결격푸는방법으로 기소유예 판결문을 경찰서에 가져가서 결격푸는 사유랑 절차밟아서 결격 풀수있다는데 방법좀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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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기소유예 처분과 소년보호재판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과 선도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담당 검사의 판단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2. 친구는 소환장이 왔는데, 나는 왜 안 올까?

    친구분에게만 소년보호재판 소환장이 온 것은 담당 검사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는 사건의 경중, 범행 동기,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소년보호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친구분과 담당 검사가 다른 것도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전산 오류로 소환장이 늦게 도착할 가능성도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아직 소환장이 발송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2달 후 성인이 되는 시점에 소환장이 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게 적용되므로, 성인이 된 후에는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3. 면허 결격 기간 해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득 결격 기간 1년이 부과된 것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것입니다. 기소유예 판결문을 경찰서에 제출하여 결격 기간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소유예 처분만으로는 결격 기간이 해제되지 않지만, 담당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선처를 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소년보호재판 소환장을 받게 된다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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