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 12대중과실 기소유예 나올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쌍방 신호위반으로 제가 과실이 더 낮거나 쌍방과실인데 오토바이로 미끄러지면서 상대방 차를 박은건데 상대방은 운전자한명 동승자 해서 총 2명 둘다 2~3주 진단 나온것같습니다 보험으로 대인처리로 민사는 합의를 본 상태이고요 저는 전치 11주나왔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이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나올수있을까요? 보호처분 받은적없고 검찰에서 공소권없음도 나올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합의를 하더라도 공소권 없음 처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형사 합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합의여부 등 여러가지 요소를 참작하여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