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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파릇파릇한아르마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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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한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년생입니다.

14년를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조리사로 근무했습니다

현재 근무지에서는 6년 6개월 근무중이고요

퇴사의사도 안했는데 25년12월1일에 전체 교직원(보육교사/비담임교사/연장반교사/보조교사/조리사) 구인공고를 올린거 보고 퇴사해야겠다는 맘을 먹었습니다.

연말에 면담지를 주시면 1년동안에 어린이집평가 및 재직,퇴사 작성후 제출하는 과정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먼저 구인공고를 올린게 정당한지 궁금해서 한달후26년 1월19일쯤 직접 문의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범벅할 성향이 아니라서 면담을 않했다고 합니다 또 퇴사의사표현도 않했는데 구인공고 올린 이유를 물어보니 본인은 해마다 전체 구인공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구인공고를 보고 기분 나쁜 제 감정을 중요하지 않는 표정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구요 이런 경우도 부당해고 민원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명시적인 해고의사표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구인공고를 올린 것 자체로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구인공고를 한 것 자체만으로 부당해고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로자 본인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지 구인공고를 올린 사정만으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스로 퇴사하고 나와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여야지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구인공고를 올린것을 보고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하셨겠지만 결론적으로 사용자가 구인공고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해고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고는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가 있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인공고를 했다는 사실은 해고의 정황으로 볼수 있을 것이나 해고의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추후에 해고일자를 통보한 때 비로소 해고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