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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대체로참견하는대나무
대체로참견하는대나무

법인사업자인데 간이사업자한테 영수증 받았는데 부가세가 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업무용 차량 틴팅(썬팅) 시공을 맡겼는데,

그곳이 신규업체라 그런지 간이사업자인가봐요

공급가 30만원에

카드로하기에 세액 별도 33만원에 하기로 했는데,.

영수증을 받고 보니까 33만원이 공급가액이고

부가세는 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법인인 저희는 부가세 환급을 못받을 것 같은데

그곳도 세금을 아이 안내는건 아니고 내는 것 같긴한데

어떠한 금액으로 하는게 적정선일지

부가세 환급 받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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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등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다만,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차량유지비로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상대방 업체가 세금계산서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가 아닐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안되실 것 같습니다

    33만원 전체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거나, 엄청 낮은 비율로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업체가 과다하게 요금을 징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당 3만원은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