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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염초코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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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이 궁금합니다~~!!!!

저녁 6시부터 9시 반까지 카페 금토일 마감하는

데요~ 야간수당 줘야 맞나요?

9시 40분에 끝냈다고 톡이 오는데 말이죠

참 애매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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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야간근로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에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8시부터 21시 30분까지 근무한다면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입니다. 따라서 18시부터 21시 30분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야간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수당을 말하며,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따라서 10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0분 추가 근무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면 "10/60×시급×1.5"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기에 이에 대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예 야간근로 시간이 아니므로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할증이 붙는 야간근로는 22시부터 6시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