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의 텃새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나요?
만약에 새롭게 들어간 회사에서
먼저 입사해서 있던 직장 선배들이
텃새를 심하게 부리고 있다면
이런 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먼저 입사한 선배들이 텃새를 어떻게 부리는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경우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단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일 것, 이로인해 정신적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말씀주신 단편적인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배들의 심한 텃새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텃새를 부리는 행위들이 직장내괴롭힘 요건에 해당한다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텃새라는 모호한 단어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환경이 악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동으로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봅니다.
위 행위의 정도와 내용을 알 수 없어, 질의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지는 알수 없지만 텃새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관련 메뉴얼에도 특정 직원을 은근히 따돌리는 행위도 괴롭힘 유형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사든 동료이든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업무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직장 내의 선임 직원들이 새로 입사한 직원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 회의 등에서 특정한 근로자를 배제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우위성 /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근무환경 악화
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텃새를 부리고 있다'는건 매우 추상적인 표현이므로 훨씬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은 관계 등 관계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이에 텃세를 어떻게 부리는지 알 수 없으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는 등 행위를 하였다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직장 상사의 텃새가 어떠한 형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해당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