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019. 07. 31. 19:55

1. A 오프라인 프랜차이즈(19.직업능력개발사업-교육서비스) 오픈과

B 온오프라인 교육서비스,관련문구/휴게음식 판매 운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1-1. 숍인숍 또는 한 공간에 업장분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 같은데

이 경우 프랜차이즈는 매출 기반으로 수익쉐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자를 2개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1-2. 매출과 소비 증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 건데,

한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한건가요? 절세에서 지켜야할 룰을 알고 싶습니다.

1-3. 지출처에서 3천만원을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까, 현금영수증을 끊어줄까 이야기할때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지출처는 면세로 처리가 된다. 이런건 어떤 의미인가요? 개념 정립이 안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 오프라인 프랜차이즈(19.직업능력개발사업-교육서비스) 오픈과

B 온오프라인 교육서비스,관련문구/휴게음식 판매 운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1-1. 숍인숍 또는 한 공간에 업장분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 같은데

이 경우 프랜차이즈는 매출 기반으로 수익쉐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자를 2개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  개인사업자를 굳이 두개의 사업장으로 나누시기 보다 , 한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두개로 나누어서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어차피 대표자 명의로 집계되는 사업소득은 개인총수입금액으로 모두 책정이 되실텐데 굳이 사업자 두개를 하게 되면 관리목적, 각종 비용등이 추가로 더 발생하실 거같네요.

1-2. 매출과 소비 증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 건데,

한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한건가요? 절세에서 지켜야할 룰을 알고 싶습니다.

-> 사업자등록은 하나만 발생시켜서 양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출은 한군데로 다 관리하시는게 편할것으로 보입니다.

1-3. 지출처에서 3천만원을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까, 현금영수증을 끊어줄까 이야기할때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지출처는 면세로 처리가 된다. 이런건 어떤 의미인가요? 개념 정립이 안됩니다.

-> 아마 질문자님꼐서 면세로 규정되어있는 재화또는 용역을 구매하셨기때문에 면세로 처리된다라고 말씀해주신거 같습니다.과세와 면세의 차이점은 질문자님께서 물건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실때 부가세 10%를 추가하여 부담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이며, 면세물품의 경우는 부가세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는 되지 않으나, 향후 소득세 신고시에 적격증빙처리를 하여야하기때문에 항상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로 받든 현금영수증으로 받든 둘다 적격증빙이나, 왠만하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으로 수취해두심이 나중에 관리목적상 편할것으로 보입니다.

2019. 08. 0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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