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안 주는데 이미 임대차 기간 끝나고 소송을 하게 될 때 궁금합니다
공유물 상가에서요
공유자가 여러명인데 그 중에 몇명만 계약을 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한 사람이 다 받도록 계약을 한 후에
계약에 참여 안한 한 사람에게는 보증금 안 줄 때요
2년간의 임대차 기간이 다 끝나서 보증금을 이미 돌려 줬다면 보증금 달라고 소송건 사람이 이미 돌려 줬기 때문에
보증금은 못 돌려 받게 되지만
그동안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치했을 때 나올 수 있었던 2년간의 이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결론 및 청구 가능성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공유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미 보증금이 반환된 상태라 하더라도 ‘지연손해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의 형태로 이자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의 반환을 지연한 경우,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 계약 종료 후부터 실제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계약 구조에 따른 책임 구분
공유물의 임대차계약에서 일부 공유자만 임대인으로 계약한 경우라도, 계약 당시 다른 공유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했거나 수익을 공유했다면 전체 공유자의 이익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분배에서도 제외되었다면, 그 공유자는 보증금 원금 대신 해당 금액이 사용된 동안 발생할 수 있었던 이자 상당의 손실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산정 방식
일반적으로 법원은 예금이자 수준 또는 법정지연이율(현재 연 12% 이하)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년간 은행 예치로 발생했을 합리적 이자나, 보증금 운용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이 명확하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증금 수령 및 반환일, 금액, 해당 계좌 내역 등 금융자료가 필요합니다.실무적 대응
보증금 반환이 이미 이루어졌더라도, 반환 과정에서 일부 공유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정황이 있다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소멸시효는 반환 시점으로부터 3년이므로 가능한 한 신속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와 송금증, 계좌 흐름을 통해 보증금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겠으나, 별다른 합의가 없었다면 공유지분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여 지분에 따른 수익 분배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확한 계약관계 및 사실관계를 기초로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유자 입장에서 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한 걸 말씀하신다면 월세에 대해서 지분만큼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이자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월세에 대해서 주장하는 경우보다 그 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어 이자를 청구할 근거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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