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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다채로운코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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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안 주는데 이미 임대차 기간 끝나고 소송을 하게 될 때 궁금합니다

공유물 상가에서요

공유자가 여러명인데 그 중에 몇명만 계약을 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한 사람이 다 받도록 계약을 한 후에

계약에 참여 안한 한 사람에게는 보증금 안 줄 때요

2년간의 임대차 기간이 다 끝나서 보증금을 이미 돌려 줬다면 보증금 달라고 소송건 사람이 이미 돌려 줬기 때문에

보증금은 못 돌려 받게 되지만

그동안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치했을 때 나올 수 있었던 2년간의 이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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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및 청구 가능성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공유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미 보증금이 반환된 상태라 하더라도 ‘지연손해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의 형태로 이자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의 반환을 지연한 경우,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하므로, 계약 종료 후부터 실제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계약 구조에 따른 책임 구분
      공유물의 임대차계약에서 일부 공유자만 임대인으로 계약한 경우라도, 계약 당시 다른 공유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했거나 수익을 공유했다면 전체 공유자의 이익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분배에서도 제외되었다면, 그 공유자는 보증금 원금 대신 해당 금액이 사용된 동안 발생할 수 있었던 이자 상당의 손실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산정 방식
      일반적으로 법원은 예금이자 수준 또는 법정지연이율(현재 연 12% 이하)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년간 은행 예치로 발생했을 합리적 이자나, 보증금 운용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이 명확하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증금 수령 및 반환일, 금액, 해당 계좌 내역 등 금융자료가 필요합니다.

    4. 실무적 대응
      보증금 반환이 이미 이루어졌더라도, 반환 과정에서 일부 공유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정황이 있다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소멸시효는 반환 시점으로부터 3년이므로 가능한 한 신속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와 송금증, 계좌 흐름을 통해 보증금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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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겠으나, 별다른 합의가 없었다면 공유지분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여 지분에 따른 수익 분배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확한 계약관계 및 사실관계를 기초로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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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유자 입장에서 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한 걸 말씀하신다면 월세에 대해서 지분만큼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이자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월세에 대해서 주장하는 경우보다 그 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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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어 이자를 청구할 근거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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