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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소심한잉어
안녕하세요 휴업급여신청할때 4일이상이면 가능하다고 봤는데 4일차부터 휴업급여를 수령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3일차는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지급됩니다. 따라서 재해발생일로부터 3일까지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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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를 사용자 귀책에 의하여 일을 하지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