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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상냥한수달267
1년계약이 다되어가는데 회사에서는 아무말이 없어서요.불안하고 떨리네요.3월20일이면 만료일입니다.위에 선배한테 물으니가 당일에 알려주었다고 하더라고요.관리자께 물어보면 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보시면 자동종료된다라고 기재한 경우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동연장된다는 조항을 기재해 둡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1) 거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년 자동 연장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면 굳이 물어볼 필요 없이 계속 근무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2) 자동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면 관리자에게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물어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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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을 갱신할지 여부는 저 또한 알 수 없으므로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조금 남아있으니 기다려보셔도 되겠지만 궁금하시면 재계약 여부에 대해 문의해보셔도 문제없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재계약의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관행 등이 있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하여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