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기업들 포괄임금제 대응 분위기 어떤가요?

인사담당자로 근무 중인데 최근 직원들이 포괄임금제 관련 질문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임금체계를 수정하는 분위기인지, 아니면 아직 서로 상황만 지켜보는 단계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명확한 판례나 기준은 부족한 것 같아서 현업 분위기를 듣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늘 해오던 대로 해당 계약형태가 포괄임금계약형태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