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건강하다는 사정만으로 공익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재검을 통해 공익사유가 있는것이 맞는지 확인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하게 공익판정을 받은 것은 아닌지 수사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거짓으로 공익판정을 받았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