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규어 상자 훼손 환불의무가 알고싶습니다

피규어를 팔았습니다

피규어 상태 확인차 개봉만 하고 판매했는데 상자가 훼손 되서 부분환불 요청을 하셨는데 저는 납득이 안되서 거절 했습니다.

배송중 박스 훼손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있는건가요 ? 제가 환불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분환불 아니면 전체 환불을 요구하시는데 부분환불 금액도 말을 안해서 호구 잡는건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판매자의 책임은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 제575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이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규어처럼 상자 상태가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건이라도, 내용물에 문제가 없고 상자 일부만 손상된 정도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 전체 환불 의무까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 당시 개봉 사실과 상자 상태를 어떻게 안내했는지, 상자 손상이 판매 전부터 있었는지 아니면 배송 중에 생겼는지가 핵심입니다. 판매 글에 개봉품이라는 점과 상자 상태를 표시했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손상의 정도와 그로 인한 가치 하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므로, 금액도 특정하지 않은 막연한 요구에 바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매 글, 발송 전 사진, 포장 상태, 택배 송장을 보관해 두시고, 배송 중 파손으로 보인다면 택배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안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권리는 민법 제582조에 따라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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