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올바르지 못한 정보 제공도 사기죄에 성립할까요?

중고거래로 오래된 카메라를 구입하였습니다.

판매자는 xd카드와 sd카드 모두가 사용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여 구매했지만

알고보니 xd카드만 사용 가능한 카메라였습니다.

저는 구입 전 xd카드만 사용하는 카메라는 구입하지 않겠다고 먼저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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