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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풍금조20
귀여운풍금조2024.04.17

회사 상사의 갑질. 부당한 지시. 시말서 등

아주 경미한 사고로 인해 상사에게 전화로 인신모욕적인 언사와 주의를 들었는데요. 출근 시 매일 자기한테 출근한 시간과 날짜를 사진으로 찍어 매일 전송하라고 합니다. 갑질 아닌가요?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시말서가 마음에 안든다고 반려시켰습니다. 다시 써야하나요?

그리고 같은 사고 발생 시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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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상사의 갑질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상기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 사직서를 쓸 의무는 없습니다.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개인사에 대하여 뒷담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근 시각과 날짜를 사진으로 찍어 매일 전송하라고 하는 것, 시말서 재작성 요구 등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과도한 요구로 볼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듯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 경우 이러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사용자나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확답드리긴 어렵습니다.

    시말서의 경우 반성의 의미가 들어가지 않은, 사건의 전후 사정을 설명하는 의미의 시말서 작성이 정당한 업무상 명령에 해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행위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드. 회사내 직장내괴롭힘 담당자 또는 인사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