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법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만 국내 업체도 아니고 해외업체라면 현실적으로 해당 해외업체가 국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거나 국내 법원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으며, 앞으로 더 이상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