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깍듯한돌고래123
깍듯한돌고래123

LH 행복주택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나이는 만 32세 이며,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 입니다.

부모님의 집은 현재 자가인 상태라 무주택 요건은 성립이 안되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독립을 생각하고 있는데, LH 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전형이 있을까요?

무주택 요건이 충족이 안되는 상태라 신청할 수 있는 전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일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 조건이 맞는지 한번 보시고 안될 경우 세대분리를 통해서 무주택자가 되어야 합니다.

    공공임대는 대부분의 기본 자격이 무주택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 모두 만 60세 이상이고 봉양 목적으로 동거중인 경우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면 청약하실 때 무주택 요건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요건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