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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감동적인청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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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2023.10.1부터 2024.10까지 일했던 곳에서

3월달에 연말정산 소득세와 연말정산 지방소득세를 공제 안했다고 달라고 합니다. 줘야하나요?

2023.11 2023.12월 급여명세서네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 안 되어 있으며 그 당시 사업주가 세무사에서 공제액 없어서 안했다고 했습니다.

2024.1월부터는 공제 됐고요.

줘야하는건가요??

연말정산 소득세와 연말정산 지방소득세가 도대체 뭔가요??? 연말정산이랑 종합소득세?? 아무것도 안해봐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는 경우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회사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하나

    본인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판단되며, 본인이 부담해야할 세금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10월 ~ 23년 12월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근무기간 및 급여가 적을 것이므로 사실상 세금이 없을 것입니다. 회사 측에 다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금이 없어야 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