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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바다매87
신기한바다매87

알바비 관련하여 여쭤보랴고 합니다.

제가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회생 진행중 이여서 와이프 통장으로 알바비를 입금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나 법무사 얘기론 와이프 통장으로 받는게 좋다하고.. 가게 사장님은 세무사에게 확인 해보고 조율 해보겠다 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로서는 와이프 분 명의로 지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는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가족 명의로 받기도 합니다. 엄밀하게는 위법입니다.

    3. 이런 경우라도 세금 신고 사대보험 신고는 근로자 명의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칫 아내 명의로 했다가 고용보험 등을 수급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은 직접 지급이 원칙입니다. 반드시 통장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니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