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이사를가는데 보증금만 내주면 끝나나요 다른 주의사항은 없나요?
세입자와 집주인 두사람이 만나 통장으로 송금해줄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현금으로 달라고 하네요 현금으로 줘도 될런지?
분양받아서 처음 세준아파트인데
잠깐 둘러봐서 집상태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 할 때에는 필히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기시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주택을 함께 둘러보시고 손ㆍ 망실, 훼손 을 확인하시고, 관리비의 납부상태와 장기수선 충당금을 정산반환하고, 주택을 명도받고 보증금을 돌려 드리면 쌍방의 임대차계약은 종결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으로 주는 것은 상관없으나, 되도록 통장을 통해 전해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현금 지급시 영수증등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퇴거시 분양 받아 최초 입주인 만큼 시설물등의 작동상태나 도매,장판의 훼손여부등을 확인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된 후 보증금 지급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먼저 임차인이 보증금 대출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질권을 설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태라면 질권이 설정된 해당은행에 상환해야 합니다.
2. 1번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을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놓으시는 것이 중요하고, 입금하기 전에 원상복구 문제, 공과금 정산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대금을 지급하시기 전에, 세입자로부터 집상태에 관해서 파손, 훼손등 특이사항이 없는지 얘기를 들어보시고 함께 현장에 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나을듯 합니다. 그리고, 서류로 집상태에 전혀 하자가가 없다는 것을 서류로 받으실수 있으면 받아 놓으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수도 있을듯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현금으로 강력하게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시면, 계좌송금을 하시고, 강력하게 달라고 하시면, 보증금 영수증을 받으시고 주셔도 될듯 합니다.
세입자와 잘 협의해서 마무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으로 주는것보다 계좌로 이체내역을 남기시는걸 추천드리고집상태는 잠깐둘러보다가 놓칠 부분이 있으니 꼼꼼하게 잘보시고 파손된 경우 임차인에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하니 신경쓰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으로 반환해도 문제될거는 없지만 임차인당사자인지 확인후 영수증을 받는게 좋습니다.
세입자가 관리사무소를통해 미납관리비 확인, 장기수선충당금 지급내역확인해서 오면 장기수선충당금부분은 보증금과 더블어 임대인이 반환해줘야합니다.
집에하자부분도 꼼꼼히 체크해서 이상 없는지 확인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