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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feywt7ru범송짱
안녕하세요 약20년에 아주 친한 관계로 땅을 똑같은 투자로 공동 구매를 하여 농작물을 심어서 경작을 하는 도중 한 사람이 건강이 나빠져서 농삿일에 조금 소홀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땅을 매매를
하여 매매 대금의 3분의 2 를 임의적으로 가져갔는데 분쟁을 해볼 가치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공동투자를 했다면 땅의 매각대금도 1/2로 나누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 중 1/3만 지급하셨다면, 부족부분에 대한 지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하시기 전에 당초 공동으로 투자한 사실에 대해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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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투자금액비율이 어느정도인지, 아니면 투자약정서상 인정되는 지분이 어느정도인지를 알아야 다툼의 실익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