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소송중인 배우자에게 사전처분신청 송달되었습니다.
혼인취소소송중이고 21일날짜로 사전처분신청 송달이되었습니다. 혼인취소소장을 상대방이 송달받은게 한달전이고, 사전처분신청소장 피신청인에게 도달이 일주일전입니다 둘다 송달된 상태인데 그뒤로 배우자 상대쪽 아무것도 반응이 없습니다.
답변서제출이 많이 늦어도 상관없나요? 그리고 끝내 답변서도 아무반응도없이 한두달지남 어떻게되는건가요?
같은 상대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경찰서에 고소해서 11/25 진술하고왔습니다. 민사쪽 법원쪽이나 진행들은 아직은 그냥 기다리는게 맞는거죠? 확인해볼 기간이 아닌건지만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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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받은지 한달이 지났기 때문에 1-2주 안으로 답변이 없으면 보통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무런 답변을 하지않으면 변론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답변서 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두달이 지나더라도 기일이 잡히지 않는다면 답변서 제출이 지체되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전에 기일이 잡히거나 일정 기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석명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스토킹 관련 고소의 경우 별도로 진행될 것이며, 민사사건은 이와 관계없이 기다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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