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23년 3월~24년 1월까지 (11개월 계약직)

24년 2월,3월 실업급여 받음

24년 4월~25년 2월까지 (11개월 계약직)

25년 3월~7월말까지 (5개월 계약직)

이번에 7월말까지 일하고 실업급여 신청할려고 하는데 받을수 있나요??? 몇개월동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11개월 계약직은 세전 200정도 되고, 지금 5개월 계약직은 세전 235정도 되는데...한달 실업급여는 대충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7월말에 퇴사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여지므로(주 5일 이상 근무제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5개월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정해지는 바, 평균임금의 60% 금액은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인 64,192원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면 150일, 50세 이상이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4년 4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50일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 수급액은 1일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비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됩니다.

    2. 지난 실업급여 이후부터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50일 부여됩니다. 50세 이상은 180일입니다.

    3. 1일당 64192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보면 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 등)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24년 4월~25년 7월까지 총 16개월 근무하셨으므로, 자격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기간은 총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20일이 기본입니다(만 50세 미만 기준). 급여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상한액은 1일 77,664원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평균 급여가 235만원이라면 하루 약 47,000원 정도로 계산되어, 월 약 100만원~110만원 정도 수령 예상됩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