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쪼개기계약 관련해서 도와주세요 제발

고용노동부에서 2026.6.1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및 초단시간 근로 남용 방지 가이드라인 시행을 한다고 했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재계약시 또 쪼개기 계약을 한다면 다시 노동부에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구체적인 계약형태 등을 검토해야 하고, 가이드라인 위반과 법 위반은 다른 것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쪼개기 금지를 근절하고 근로감독까지 강화하겠다고 나섰으나 아직 구체적인 법개정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장에 시정조치 외 직접적인 처벌이나 법적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이나 민간부문에서 법적, 행정적 판단 케이스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이상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다고 해도 근로자분께 피부에 와닿는 즉각적인 행정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지침에 따르면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하더라도 최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보장해야 하므로,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