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쪼개기 금지를 근절하고 근로감독까지 강화하겠다고 나섰으나 아직 구체적인 법개정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장에 시정조치 외 직접적인 처벌이나 법적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이나 민간부문에서 법적, 행정적 판단 케이스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이상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다고 해도 근로자분께 피부에 와닿는 즉각적인 행정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