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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달팽이115

경건한달팽이115

사무실 바닥 원상복구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사무실 바닥이 의자 사용으로 훼손이 됐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에는 임대물건의 원형을 기간만료시까지 보전할 책임을 지며 사용중 파손분에 대해 임차인의 비용으로 수리한다고 써있습니다.

이미 임대 보증금은 정산이 다끝난 상황입니다.

사무실 이전한지 한달이 넘은 시점에 임대인에게 연락이 와서 비용 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도 복구 의무가 있을까요 ?

바닥 수선은 왁싱으로 30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 정도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정도의 하자였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애초에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임대한 경우, 그 사무실 내의 의자 사용으로 인한 훼손은 자연마모로 보아 임대인 비용 부담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