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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쥐230
배상명령이면 이자없고 채권압류 및 추심할때 집행비가 따로들어가는것같은데, 원고가 지불하면 나중에는 받아지는 돈이가요?
원금만 회수되는것 같네요. 압류비도 별도로 들어가네요. 채권이회사되고 나중에 별도로 재판해서 집햅비 따로 받아지는것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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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역시 공증이나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로 집행 권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압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 비용에 대해서도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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