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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아비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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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과정이 궁금합니다.

금일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왔는데 대상자인지 심사 후 급여를 일부 지급한다고 교육 이수과정 중 들었는데 심사가 일주일 정도 걸리는게 맞나요? 그리고 일주일 뒤 주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14일 이내 수급자격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을 수 있으며, 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심사는 실업급여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만 심사기간과 관계없이 실업급여 신청 후 1주일은 대기기간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4일 뒤에 8일분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센터의 사정에 따라 그 처리 기한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최초에는 심사를 거쳐 2주 뒤에 지급합니다. 대기기간 7일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급되며, 그 이후에는 약 28일 간격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다면 대략 2주후에 1회차 실업급여로 8일치가 지급이 됩니다. 이후 2회차부터는 28일치씩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네. 신청하면 2주 후에 방문하게 됩니다. 대기기간 7일분 제외하고 8일분 지급합니다. 이후부터는 28일분(7일*4주)씩 끊어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