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순히 아이디에 적힌 숫자 만으로 아청물을 단정 지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본 av사이트에 등장인물들의 나이를 확인한 영상을 틀었는데 옆에 라이브 방송 중인 광고가 뜨더라고요. 그러려니 했는데 이름으로 보이는 것과 숫자 18이 있었습니다. 예컨데 길동18 이런식으로요. 딱히 교복은 아녔던거같은데 이같은 사정 만으로 아청물로 단정 짓고 시청의 혐의가 생길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따라서 아이디에 적힌 숫자만으로 아청물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디나 제목에 포함된 숫자만으로는 아청물로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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