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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일개미
예전에 도로위에 은행열매는 채취시 처벌 받는다고 배웠는데 등산을 하다 단풍잎을 줍게 된다면 이 또한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통념상 단풍잎 한두장 정도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가급적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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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열매 등은 임산물에 해당하나, 단풍잎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주워간다고 하여 법적으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