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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군함조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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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소득공제받을수있는방법 가르쳐주세요?

월세소등공제받을수있는방법은요?계약자는 저이구요.세대주는 저였다가 중간에남편으로바꾸었구요.저는 주부입니다.월세금액은. 40이구요.1년반동안은 계약주소랑등본주소가같지만 남은 반년은 미리 이사를나와서주소가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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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이 주부 이시면 근로 소득 등의 세액 공제가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남편분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요건>
    ①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고
    ②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이고
    ③ 12월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 2021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로서
    * 다음의 1), 2)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④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고시원 등의 다중생활시설에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로
    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공제금액>
    - 총급여 55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7%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5% 세액공제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주택에 전입된 경우 적용받는 것입니다.

    본인은 근로소득자가 아니기에 해당사항 없으나 배우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하시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이어야만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분께서 소득이 있고 세대주라면 전체 기간에 대한 월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질문자님이 세대주였던 기간에 대한 월세만 공제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 세액공제를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