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수잇나요????????
엄마가 4월22일부터 일햇는데여 10월말까지 일을햇데요 근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잇는지 궁금하데요 알려주세요!!! 그냥 저게 궁금하데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도 할 수 없고, 이직사유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
3.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되고
4. 주 6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6개월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5. 어머니가 2026.4.22 ~ 2026.10.31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1) 주 5일제면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2) 주 6일제면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고 퇴사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상기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가 정당하여야 하며(정당한 이유에 의한 자발적 퇴사 또는 비자발적인 퇴사 등), 18개월 이내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주5일로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최소 7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물론 180일은 현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 어머님이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다면 합산하여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