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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재산기준 관련 이사 문의드립니다 (인천)

현재 부모님 집(공시가격 약 1억 1천만원)에 거주 중인데, 인천 작전동으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30년 사셨습니다.

80세 이상이셔서 엘리베이터 있는 빌라나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 인천시 기초수급자 기본재산액이 8천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현재 집 공시가격(1억 1천)으로 수급 자격 유지에 문제가 없을까요?

-비슷한 공시가격대의 매물은 어떻게 찾나요? 부동산에 의뢰하면되나요?

너무 문외한이라 주민센터에 방문 상담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는 건 알지만, 미리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 수급자 기준으로 현재 집 공시가격 1억 1천 만원은 재산 허용 한도 내에 들어 수급 자격 유지가 가능하지만 정확한 소득 환산 후 판단이 되며 이사 시 새 집 공시 가격도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집을 알아보실 때 부동산에 기초수급자 재산 기준 내 엘리베이터 주택 매물을 요청하시고 알아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 1억 1천 자가 1채는 인천 기준에서는 재산 쪽에서 크게 튀는 수준이 아니고 다른 조건이 수급 기준에 맞으면 수급 유지가 가능한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부모님 집(공시가격 약 1억 1천만원)에 거주 중인데, 인천 작전동으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30년 사셨습니다.

    80세 이상이셔서 엘리베이터 있는 빌라나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 인천시 기초수급자 기본재산액이 8천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현재 집 공시가격(1억 1천)으로 수급 자격 유지에 문제가 없을까요?

    -비슷한 공시가격대의 매물은 어떻게 찾나요? 부동산에 의뢰하면되나요?

    너무 문외한이라 주민센터에 방문 상담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는 건 알지만, 미리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 부모님집이 공시가격이1억1천만원 이라도 기본재산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환산율을 적용하면 실제 소득인정액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시가격이 기준보다 높다고 해서 바로 수급자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