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재산기준 관련 이사 문의드립니다 (인천)
현재 부모님 집(공시가격 약 1억 1천만원)에 거주 중인데, 인천 작전동으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30년 사셨습니다.
80세 이상이셔서 엘리베이터 있는 빌라나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 인천시 기초수급자 기본재산액이 8천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현재 집 공시가격(1억 1천)으로 수급 자격 유지에 문제가 없을까요?
-비슷한 공시가격대의 매물은 어떻게 찾나요? 부동산에 의뢰하면되나요?
너무 문외한이라 주민센터에 방문 상담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는 건 알지만, 미리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 수급자 기준으로 현재 집 공시가격 1억 1천 만원은 재산 허용 한도 내에 들어 수급 자격 유지가 가능하지만 정확한 소득 환산 후 판단이 되며 이사 시 새 집 공시 가격도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집을 알아보실 때 부동산에 기초수급자 재산 기준 내 엘리베이터 주택 매물을 요청하시고 알아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 1억 1천 자가 1채는 인천 기준에서는 재산 쪽에서 크게 튀는 수준이 아니고 다른 조건이 수급 기준에 맞으면 수급 유지가 가능한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부모님 집(공시가격 약 1억 1천만원)에 거주 중인데, 인천 작전동으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30년 사셨습니다.
80세 이상이셔서 엘리베이터 있는 빌라나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 인천시 기초수급자 기본재산액이 8천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현재 집 공시가격(1억 1천)으로 수급 자격 유지에 문제가 없을까요?
-비슷한 공시가격대의 매물은 어떻게 찾나요? 부동산에 의뢰하면되나요?
너무 문외한이라 주민센터에 방문 상담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는 건 알지만, 미리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 부모님집이 공시가격이1억1천만원 이라도 기본재산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환산율을 적용하면 실제 소득인정액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시가격이 기준보다 높다고 해서 바로 수급자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