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책사업에주택밎 토지가강재수용됐을시 세금문제와 대토관계에. 답변 바람

국책사업으로인한 주택과기타토지등이 강재수용 됐을시. 세금

문제와 보상문제 주택대토관계에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전토지구입시에도. 세금을 감면 내지 환급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책사업으로인한 주택과기타토지등이 강재수용 됐을시. 세금

    문제와 보상문제 주택대토관계에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전토지구입시에도. 세금을 감면 내지 환급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보상금은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산정되고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공익사업 수용은 감면·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사전 토지 구입 시에도 감면·이연 혜택이 적용될 수 있고 대토보상 선택 가능하지만 공급 시점·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용시 양도세가 발생하지만 1세대 1주택은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일반 토지는 보상 방식인 현금, 채권, 대토에 따라서 15~40% 세금이 감면됩니다.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현금, 채권,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주택 소유자는 이주자택지나 아파트 입주권, 이주정착금을 선택하여 지원받습니다. 국책사업의 사업인정고싱리 이후에 대체 부동산을 미리 샀다면 보상금 액수 범위 내와 지역 제한 요건을 충족할 시 취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세 및 대체취득 감면은 지자체와 세무서에 토지수용확인서 등의 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인정고시일과 본인의 보상 대상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익사업 수용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보상 방식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10~40%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 취득분이어야 합니다. 수용 후 대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지역 및 투기지역 여부등에 따라서 요건이 엄격하므로 취득 전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수용을 대비해 토지를 미리 구입하는 것은 감면이나 환급 혜택이 없으며 오히려 향후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책사업으로 토지나 주택이 강제수용되면 보상은 받지만 세금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도 소득세 감면, 대체 취득 취득세 감면, 경우에 따라 대토보상 같은 제도가 있어 제대로 챙기면 세부담을 꽤 줄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