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멤버십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법률

부동산·임대차

건강한삶

건강한삶

26.01.16

아파트 공조기 고장 책임수리 주체는 누구?

세입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공조기(5년 경과)가 잘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문의가 왔는데, 임대인 부담일지 임차인 부담일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26.01.16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조기의 경우 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시킨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서울대 10개,
교수 파견으로 될까?

1,045명 투표 중

서울대 10개, 교수 파견으로 될까?

2일 남았어요

참여하기

전문가들의 생각, 잉크

  • 법률

    배우자 차에 몰래 녹음기, 외도 증거 잡으려다 형사처벌

    남현수 변호사 프로필 사진

    남현수 변호사

    1

    0

    462

    배우자 차에 몰래 녹음기, 외도 증거 잡으려다 형사처벌

  •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58)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0

    0

    240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58)

  • 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61)

    송인욱 변호사 프로필 사진

    송인욱 변호사

    0

    0

    65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61)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아파트 공조기 수리 책임 소재는 누구?

  • 전세 아파트 집주인 수리비 청구여부 문의드립니다

  •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의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수리비 부담은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구인가요?

  • 전세집 에어컨 누수 귀책 여부 문의드립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유료 서비스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