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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공조기(5년 경과)가 잘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문의가 왔는데, 임대인 부담일지 임차인 부담일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조기의 경우 그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시킨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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