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건도 혹시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
수산물 유통업자 입니다
동종업계 사람이 수입오징어 700박스를 사준다며 일금 팔천오백사십만원을 송금받아갔는데
물건도 안주고 돈도 돌려주지 않는데요
혹시 이런건도 사기죄가성립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종업계 사람이 돈을 가져갈 당시 과연 수입오징어를 사다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의사나 능력없이 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종업계 사람이 처음부터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타인을 기망해 돈을 편취했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되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돈만 받아가고 물건을 안주는 상황이므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