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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눈큰 타조

눈큰 타조

24.05.27

이런건도 혹시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

수산물 유통업자 입니다

동종업계 사람이 수입오징어 700박스를 사준다며 일금 팔천오백사십만원을 송금받아갔는데

물건도 안주고 돈도 돌려주지 않는데요

혹시 이런건도 사기죄가성립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5.27

    동종업계 사람이 돈을 가져갈 당시 과연 수입오징어를 사다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의사나 능력없이 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동종업계 사람이 처음부터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타인을 기망해 돈을 편취했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되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돈만 받아가고 물건을 안주는 상황이므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 상대방이 처음부터 오징어를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