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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잉어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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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도퇴사자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3.08.09~2024.09.22까지 일 하고 23일날 퇴사했습니다.

월 중간에 퇴사하면 어떤식으로 계산하나요?

6월 급여 1,152,000원

7월 급여 1,314,000원

8월 급여 1,165,800원

9월 중도퇴사 급여 672,000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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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9월 중도퇴사일로 부터 역산하여 3개월을 계산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월과 9월로 한달을 맞추어 급여를 계산하고 7, 8월을 더해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구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까지의 역일수 / 해당월의 역일수를 해당 월의 월급액 기준으로 나눕니다.

    300만원이라면 23일까지 일했다면

    300x 23/ 30또는 31 입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2. 9월에 중도퇴사 하였으므로 6월 급여는 8일치 일할계산하여 퇴직금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 급여 1,152,000원 /30*8

      7월 급여 1,314,000원

      8월 급여 1,165,800원

      9월 중도퇴사 급여 672,000원 (22일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