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중도퇴사자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3.08.09~2024.09.22까지 일 하고 23일날 퇴사했습니다.
월 중간에 퇴사하면 어떤식으로 계산하나요?
6월 급여 1,152,000원
7월 급여 1,314,000원
8월 급여 1,165,800원
9월 중도퇴사 급여 672,000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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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9월 중도퇴사일로 부터 역산하여 3개월을 계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월과 9월로 한달을 맞추어 급여를 계산하고 7, 8월을 더해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구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까지의 역일수 / 해당월의 역일수를 해당 월의 월급액 기준으로 나눕니다.
300만원이라면 23일까지 일했다면
300x 23/ 30또는 31 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9월에 중도퇴사 하였으므로 6월 급여는 8일치 일할계산하여 퇴직금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 급여 1,152,000원 /30*8
7월 급여 1,314,000원
8월 급여 1,165,800원
9월 중도퇴사 급여 672,000원 (22일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