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익을 위해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주요한 목적이 공익이라면 부수적인 사익적 동기가 있어도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유는 행위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공익성은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과 침해되는 명예의 정도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은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어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허위임을 알고 적시하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적용되고 제310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NS 게시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비방할 목적이 요건인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은 적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이 부정된다고 보아 소비자 후기에 대해 비방 목적을 부정했습니다. 내부 고발이나 후기를 올리려면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감정적인 표현이나 사생활 언급은 빼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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