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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븍극곰146
비장한븍극곰14622.11.19

친구가 험담을 하고 다닙니다.

제 다른 친구가 현역 군인인데 제 친구에 대해 대한 안좋은 소문을 퍼트립니다.

애초에 있지도 피지도않은 바람을 폈다는 둥 그래서 차였다는 둥 주위 사람들게 그런 얘길 전했고

그런 얘기가 하루에도 수차례 제 귀에 들려요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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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공연히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며, 특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더 강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바람을 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