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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유주
직장상사가 유서남기고 도망갔는데 못받은 월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회사에 소송걸면 받을수있나요. 어떻게 받을 수있는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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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조사과정을 통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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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직장상사가 도망갔어도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상사가 월급을 주는 건 아니죠. 회사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회사에 임금을 요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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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흥규 노무사
노무법인 태흥
일단 체불된 임금을 정리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을 확인 받고 간이대지급금을 통해서 지급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회사에 소송걸면 받을수있나요. 어떻게 받을 수있는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장 상사의 가족이 회사에 청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