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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민사 선고기일 안가도 되는건 알지만 궁금해서

가려고 하는데 미성년자인데 신분증만 지참해서 가면 선고 판결 볼수있나요? 제가 원고이고

학폭 피해자라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은 기본적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법정에 출석하여 선고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법정에는 누구나 출입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들고가지 않더라도 선고를 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은 당사자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나, 신분증 등 지참하여 해당 법정에서 대기하시면 선고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