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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 지원금 통상임금 여부 문의

저희 회사는 일학습병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지원금을 받아 직접 수령을 하는데요.

ㅇ 학습근로자: 월 20만원씩

ㅇ HRD담당자: 월 25만원*2 = 50만원

ㅇ 기업현장교사: 학습근로자 수에 따라 상이

해당 금액은 별도 세액 반영을 하지 않으며, 종료기간에 도래하면 일할 계산되고 끝이 납니다.

지원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가 없는데 해당 지원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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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지원금 자체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지원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 학습 병행제 지원금의 지급 주체가 사업주가 아닌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을 사업주가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은 물론 임금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