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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미순진무구한방울뱀

이미순진무구한방울뱀

다른사람의 전자기기 손상에 대한 배상

다른 사람의 전자기기를 손상시켰는데 구매한지 얼마 되지 않아 새기기 값을 보상받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기기값을 배상해줄테니 당시 구매 영수증이나 내역과 손상된 기기는 저에게 줄 것을 요구했으나, 사용하던 기기와 영수증은 줄 수 없다는 답변과 새기기값을 이체하라고 주장합니다. 저의 과실로 인한 문제이기에 배상할 책임과 의지는 있으나 위와 같은 조건을 요구할 수 는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위와 같은 조건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면 질문자님 역시 지급이 어렵다는 식으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별개로

    상대가 새 기기를 요구하는 만큼, 손해의 입증을 해야 하고 사용하던 기기와 구매영수증의 제공이 없다면 그에 응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