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사람의 전자기기 손상에 대한 배상
다른 사람의 전자기기를 손상시켰는데 구매한지 얼마 되지 않아 새기기 값을 보상받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기기값을 배상해줄테니 당시 구매 영수증이나 내역과 손상된 기기는 저에게 줄 것을 요구했으나, 사용하던 기기와 영수증은 줄 수 없다는 답변과 새기기값을 이체하라고 주장합니다. 저의 과실로 인한 문제이기에 배상할 책임과 의지는 있으나 위와 같은 조건을 요구할 수 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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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전자기기를 손상시켰는데 구매한지 얼마 되지 않아 새기기 값을 보상받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기기값을 배상해줄테니 당시 구매 영수증이나 내역과 손상된 기기는 저에게 줄 것을 요구했으나, 사용하던 기기와 영수증은 줄 수 없다는 답변과 새기기값을 이체하라고 주장합니다. 저의 과실로 인한 문제이기에 배상할 책임과 의지는 있으나 위와 같은 조건을 요구할 수 는 없나요?